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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좋은 날이라도 안전수직은 지켜져야 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2 11:09:30
|
조회: 1,108
■ 관련 규정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도 위험이 있는 3.5톤짜리 대형 PC벽체 설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생산·시공하는 B 사의 직원 황 씨와 오 씨는 PC구조물(Precast Concrete, 공기 단축 등을 위해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조립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이날 이들이 작업하게 될 PC구조물은 높이 약 5미터, 너비 2미터, 무게가 무려 3.5톤에 달하는 대형 벽체이다.
넘어질 경우 큰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각 구조물 간 연결철물과, 바닥면에 고정하는 두 개의 지지용 버팀대로 2중 안전장치를 필히 설치해야 한다.
“간격 조정 여러 번 할 것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짓자고.” 팀장인 황 씨의 말에 동갑내기 동료 오 씨가 대답했다. “그게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나 하늘이 도와야지.” 오 씨의 농에 주변 동료들까지 한바탕 웃고 떠들었다. 날씨까지 화창했던 이날 오후 1시 20분, 작업장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작업장 한 켠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뿌연 먼지가 피어 올랐다. 잠시 후 119구조대의 들것에 급히 실려 가는 두 사람. 한 명은 황 씨, 또 다른 한 명은 오 씨였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운수 좋은 날’의 불행한 마무리
가끔은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운수 좋은 날이 있다.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이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PC벽체 설치 작업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종일 작업 분량인 6번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안전수칙을 정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날뻔한 장면도 없었고, 설치한 PC벽체들의 간격도 대부분 20㎜(간격 조정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5번과 6번의 간격만 조정하면 작업은 끝이었다.
순조로운 작업 진척상황에 들뜬 황 씨, 점심시간에 모여 앉은 동료들에게 빨리 끝내고 일찍 쉬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자고로 빨리 퇴근시켜준다는 말을 마다할 사람은 없는 법. 씹는 둥 마는 둥 점심식사를 마친 그들은 이내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오후 1시경, 황 씨와 오 씨는 5번과 6번 벽체의 간격 조정작업에 나섰다. 이미 오전에 1~5번의 지지용 버팀대를 완전히 설치해둔 상황.
다만 6번 벽체는 두 개의 지지용 버팀대 중 한 개만 설치돼 있었지만, 그들의 오랜 경험에 미뤄볼 때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들은 곧바로 5번 벽체의 지지용 버팀대 두 개를 해체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5번 벽체를 연결했다.
한편,
작업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빨리 퇴근하고 싶은 작업자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있던 오 씨는 이동식 크레인이 5번 벽체를 팽팽히 끌어올리기도 전에 양 옆의 4번·6번과 연결된 연결철물을 해체했다.
그 결과, 균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끌어올리자 5번 구조물이 덜컥 하고 옆으로 기울어지며 6번 벽체와 고소작업대에 동시에 부딪혔다. 난리통에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한 오 씨는 팔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갑작스런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까
황 씨가 설치된 거라고 생각했던 6번 구조물의 지지용 버팀대 1개소가 사실은 바닥에 고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이다.
지지할 곳이 전혀 없는 3.5톤의 콘크리트 벽이 지상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황 씨의 머리위로 덮쳐왔다. “쾅!”, 황 씨의 운수 좋은 날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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