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재해정보

재해정보

'08년도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발표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0:26:27 | 조회: 919

  • - ’07년(0.44%) 환산재해율 보다 0.01%P감소 -

    노동부는 ’08년도 환산재해율을 발표하고,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다. 재해율 산정 결과 1천대 건설업체의 ’08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3%로 ’07년 0.44%보다 0.01%p 감소(△2.3%)하였다.

    환산재해율이 평균 환산재해율(0.43%) 이하인 업체는 1년간(’09.7.1~’10.6.30)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저 +0.3, 최고 +2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3~5%의 감액을 받게 된다.

    ------------------------------------------------------------

    ○ 개별업체별 환산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와 같이 확인(2009.07.01 이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민원창구 > 건설사업신청/확인>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실(032-5100-627)로 
               회원가입신청/승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음 

    ○ 개별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적용되는 환산재해율 가점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 한하여 
           해당업체의 최근3년간 개별업체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값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접속
              →조달업체업무→시설 →자기실적 →신인도조회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