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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00대 건설업체 평균환산재해율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0:16:28
|
조회: 928
- 노동부, (주)삼환까뮤, 대림산업(주), (주)호반 등 우수업체 명단발표,
- 관급공사 입찰시 가점 등 혜택부여
노동부는 29일 ‘06년도 환산재해율 우수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환산재해율이란 사망재해를 일반재해에 비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이다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위 1천대 건설업체의 ‘06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5%로 ’05년 0.40%보다 0.05%p 증가하였다.
’03년도에 0.57%로 정점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06년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06.7월부터 산업재해 은폐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산재은폐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평균환산재해율 : 0.55%(’01), 0.57%(’02), 0.57%(’03), 0.51%(’04), 0.40%(’05), 0.45%(’06)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천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조달청 등 발주처에 통보하고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까지의 1군업체 업체 중에서는 (주)삼환까뮤, (주)삼호,
(주)대저토건, 코오롱건설(주), 삼성중공업(주) 등의 순으로 재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위까지의 2군업체 중에서는 (주)호반, (주)금강주택, 정우개발(주)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0.45%) 이하인 업체는 1년 동안(’07.7.1~‘08.6.30)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고 +2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평균환산재해율을 초과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감액(최고 5%)
조치되고 각종 점검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지건설 등 277개 건설업체가 제기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제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정부가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권과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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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45%
○ 개별업체별 환산재해율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 건설업체에 한하여 해당업체의
재해율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접속→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신인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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