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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03년도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0:33:32 | 조회: 875

  • 제 목 : 2003년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 지정목적 

      ○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검사를 업체 자율로 수행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를 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공사 착공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로서 

            -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터널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하여 위험요소와 그 방지대책 등을 제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심사를 받고 공사중에 실제 
              계획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분기 1회씩 확인받는 제도 

    □ 지정기준 
        - 공사실적액 순위 300위이내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00∼'02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 ① 환산재해율 : 사망자 1인에 대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②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 '00년/0.53%, '01년/0.55%, '02년/0.57% 

    □ 지정기간 : 2003 .8. 1 ∼ 2004. 7. 31 (1년간) 

    □ 2003년도 자율안전관리업체 명단(81개 업체) 

      1. 공사실적액 순위 100위이내(43개업체)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엘지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주), 두산건설(주), 에스케이건설(주), 풍림산업(주), 
         금호산업(주), 쌍용건설(주), (주)부영, (주)태영, 삼성엔지니어링(주), 두산중공업(주), 
         (주)한화건설, 삼부토건(주), 남광토건(주), 한라건설(주), (주)동양고속건설, 
         (주)삼호, 금강종합건설(주), 이수건설(주), 신세계건설(주), 화성산업(주), 신성건설(주), 
         현대중공업(주), 동광건설(주), 남양건설(주), 보성건설(주), 삼능건설(주), 한솔건설(주), 
         (주)중앙건설, 성원산업개발(주), 씨제이개발(주), (주)신창건설, 삼성에버랜드(주), 
         진흥기업(주), (주)제일건설, (주)건영, 남해종합개발, (주)대호 
      
      2. 101위 ∼ 200위이내(19개업체) 
         (주)대저토건, 세양건설산업(주), 남광건설(주), 남화토건(주), (주)유성건설, (주)신일, 
         삼풍건설(주), 태평양개발(주), 한동건설(주), (주)동일토건, 세종토건(주), 동일건설(주), 
         학산건설(주), 흥한건설(주), (주)신안, 영도건설산업(주), 대창기업(주), 서진산업(주), 
         대진종합건설(주) 

      3. 201위 ∼ 300위이내(19개업체) 
         동신건설산업(주), 세기건설(주), 희경건설(주), 제이에스건설(주), 삼보종합건설(주), 
         풍창건설(주), 호성종합건설(주), (주)운암건설, 일진건설(주), 화남건설(주), 동성산업(주), 
         남해종합건설(주), 홍인건설(주), (주)삼화건설사, 북일종합건설(주), 구산건설(주), 
         (주)명신종합건설, (주)우미토건, (주)한창건업 


    □ 혜   택 
      -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지정기간중 착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함(단,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발생시점 이후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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