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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02:40
|
조회: 1,113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정기택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윤희봉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2관(발파작업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중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약류의 취급,운반,저장,사용 및 작업시 주의사항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화약류를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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