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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13:35
|
조회: 1,274
첨부파일 :
369438_C-105-2016.pdf
(508.65KB) 다운로드 (381)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사)한국건설안전협회 안무영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20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규정에 의거 굴삭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전도,추락,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굴삭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의 토사의 굴착,상차,파쇄,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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