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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16:28
|
조회: 1,670
첨부파일 :
369578_C-25-2016.pdf
(1.26MB) 다운로드 (516)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순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춘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 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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