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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3:21:38
|
조회: 1,425
첨부파일 :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hwp
(14KB) 다운로드 (463)
관리책임자등선임등 서식(제조업/건설업) 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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