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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