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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4:54:14
|
조회: 2,521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인용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춘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제4절(달비계,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2호(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도장,견출,청소,보수,검사 등을 위한 외부 및 내부 벽체 등의 작업중에서 외줄 달기섬유로프를 이용한 달비계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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