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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04:06
|
조회: 1,647
첨부파일 :
369434_C-52-2016.pdf
(271KB) 다운로드 (371)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노민래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규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야간작업 등에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공사현장의 야간작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터널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6호(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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