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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11:44 | 조회: 1,054
  •  첨부파일 : 369436_C-67-2016.pdf (1.23MB) 다운로드 (272)
  •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안전학회 백신원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호주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133조~제150조(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369조(교량작업), 제328조~337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F.C.M 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낙하,붕괴,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위 주두부(Pier table)를 시공한 후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Form traveller)를 이용해 좌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의 콘크리트 타설, 프리스트레싱 도입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교량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현장타설 F.C.M 공법에 적용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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