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소개
사업소개
교육신청, 이수증
자료실
고객지원
직원전용
인사말
조직도
회사연혁
CI
보유인증서
찾아오시는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컨설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건설안전진단
안전보건교육
교육신청 및 일정
교육이수증 재발급안내
법률정보1
법률정보2
재해정보
양식·서식
기타자료
우수사례 및 사진
질문&답변
안전뉴스
공지사항
행사 및 활동
직원전용
자료실
법률정보1
법률정보2
재해정보
양식·서식
기타자료
우수사례및사진
자료실
양식·서식
양식·서식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5:16:28
|
조회: 1,669
첨부파일 :
369578_C-25-2016.pdf
(1.26MB) 다운로드 (515)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순주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춘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 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등록된 댓글(0)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 해 주세요! 욕설,비방,광고글은 불가하며, 예고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