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소개
사업소개
교육신청, 이수증
자료실
고객지원
직원전용
인사말
조직도
회사연혁
CI
보유인증서
찾아오시는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안전컨설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건설안전진단
안전보건교육
교육신청 및 일정
교육이수증 재발급안내
법률정보1
법률정보2
재해정보
양식·서식
기타자료
우수사례 및 사진
질문&답변
안전뉴스
공지사항
행사 및 활동
직원전용
자료실
법률정보1
법률정보2
재해정보
양식·서식
기타자료
우수사례및사진
자료실
양식·서식
양식·서식
19년 취약계층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및 안내사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0 09:48:56
|
조회: 1,209
첨부파일 :
취약계층 무료건설업 수강 신청서.hwp
(15KB) 다운로드 (176)
첨부파일 :
친권자(후견인)+동의서-만15세이상~만18세미만.hwp
(10KB) 다운로드 (139)
취약계층 무료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및 안내사항
대 상 자
준비서류
만55세이상 근로자
신분증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증 및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신분증,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만20세이하
※아래사항 확인후 신청할것
- 아 래 -
*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63년생까지는 가능, 64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장애인
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가능)
를 발급 받아 오시면 됩니다.
*
장기실업자
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실직하신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
만 20세 이하 근로자
① 만 18세이상 은 무료교육 가능하여, 신분증만 지참
② 만 15세이상 ~ 18세미만은 신분증,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작성 하셔서 지참하시면 무료 가능
③ 만 13세이상 ~ 15세미만은 신분증,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발급 가능)을 지참하시면 무료 가능
*자세한 문의사항은 033-734-3902 접수처로 문의하세요.
등록된 댓글(0)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 해 주세요! 욕설,비방,광고글은 불가하며, 예고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