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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3:21:56
|
조회: 876
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정착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심의·의결
사항의 확대 등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나, 사업장 입장에서 보면 동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관련 자료·정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동 위원회 운영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요,
동 위원회 운영규정·심의사항(예시), 우수운영 사업장 사례 등을 정리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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