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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5:43:53
|
조회: 1,761
ㅇ 질의회시는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발행)
제1장 산업안전보건일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산업안전일반
제4장 산업보건환경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제6장 지정기관
질의회시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일반
1. 사업주 31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1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33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35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37
2. 근로자 38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38
■살수차량 소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9
■단순검사작업 종사자의 사무직 근로자 여부 및 건강체조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40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41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43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 43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44
3. 법적용 46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진단 실시 대상 여부 46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중 재해발생시 법상 행위 주체 47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49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0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1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52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53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54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56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7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58
4. 산업재해발생보고 60
■근로자대표 확인거부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61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61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64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65
5. 산업안전보건교육 66
■1일 02시에 실시한 교육의 경우 정기교육 실시 해당 월 66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66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 6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69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70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73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74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75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76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77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78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80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81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82
6. 사업장 지도·감독 84
■특별관리 대상업체 여부 질의 84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대상여부 85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 여부 8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87
■2개 공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89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92
2. 관리감독자 93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93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94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95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96
3. 안전관리자 98
3-1. 안전관리자의 자격 98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98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99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 방법 10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2
3-2. 안전관리자 선임 103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에도 감리단에서 요구한 경우 103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103
■공장건물 임대사업주와 임대받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가능 여부 10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재해예방 책임한계 105
■대형할인점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107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08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09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109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0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1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12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13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115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16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7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8
■회사 상호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119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시 겸직 가능 여부 120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21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2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123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125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6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7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8
■20억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130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31
3-3.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32
■산업안전관리자 채용시 타법상의 의무고용자 선임면제 여부 132
■'동일한 산업단지'내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3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의 범위 134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135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136
4. 보건관리자 138
4-1. 보건관리자 자격 138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와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38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139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40
4-2.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관광숙박업 콘도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2
■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4
■전기통신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5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8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9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0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152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3
4-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54
■동일 지역내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154
■본사와 지사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 156
■보건관리자 상근 여부 159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0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2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4
4-4. 보건관리자 등 직무범위 165
■사내 구급차 운행을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165
■사업장 자체검사가 대행기관 보건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 되는지 166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167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167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168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169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170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171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173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174
4-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등 176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여부 176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77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179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180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83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184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86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여부 18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87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88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189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 190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192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193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4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9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97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19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198
제3장 산업안전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201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20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인정여부 20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건설기계운전원의 건강진단 실시의무주체 204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의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 205
■다수의 수급인이 있는 도급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점검 방법 206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법 제29조제1항제4호 해석) 208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발생한 재해의 책임소재 209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210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212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213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213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215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16
2. 유해작업 도급금지 218
■주물작업이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18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 219
■납땜 작업의 도급인가 대상여부 220
3. 검사·검정제도 221
3-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221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222
■성능검정 규격외 파이프써포트의 제조 또는 판매가능 여부 223
■갱폼, 시스템가설재에 적용되는 검정기준 224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225
■절곡기에 국내에서 검정받지 않은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 하여도 되는지 225
■수출용 비상 브레이크(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적용 여부 226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산 보안경을 국내검정없이 착용가능한지 226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 228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229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0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2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233
3-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234
■화물용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234
■가압성형기의 프레스 해당여부 및 전단기의 정기검사 대상여부 235
■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가 검사대상인지 236
■추가로 설치된 공기탱크의 검사여부 237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238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인지 여부 239
■관류보일러의 검사대상 여부 239
■보일러의 정기검사 면제 여부 241
■위험기계·기구 완성검사 실시의무 위반시 처벌 242
3-3. 자체검사 243
■자체검사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등에 관한 질의 243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 245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245
■홀더내벽 점검용 승강기에 대한 적용 법률 및 검사 여부 247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248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원 자격 249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여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251
■임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255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 면제 여부 256
■수직형 사출성형기의 정기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7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8
4. 산업안전기준 259
■크레인의 안전통로 확보 259
■내화설비 기준 259
■열풍건조기의 방호조치 여부 260
■유압식 리프트가 승강기에 해당하는지 261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262
■다리(대교)주탑 내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대상 여부 263
■용접기에 전격방지기 부착방법 264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265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266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268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269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271
■크레인 수입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271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272
■1m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274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275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276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 277
5. 건설안전기준 279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279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80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281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81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2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82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3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4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285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286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288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88
■추가공사 수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제출 여부 289
■PSM 제출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중 '건설안전 실무경력'의 의미 291
■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29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292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3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4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 295
6-2. 공정안전보고서 29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비전체를 그대로 이전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29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297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298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299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301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옥외작업장에 설치된 건축물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2
■화합물질의 가열 등 2차 생성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3
■옥내·외에 작업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5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금속끌의 범위 307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8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9
■노출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0
■Air driver작업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1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312
■레미콘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2
■특정화학물질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313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4
■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5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간헐적 납땜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1-2. 작업환경측정 318
■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318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319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의 변화에 대한 해석 319
■소음에 대한 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20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여부 322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322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규정 323
■확산시료 포집기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의 인정여부 324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324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325
■작업환경측정 결고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 가능 여부 326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부담 주체 327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328
■온열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330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330
1-3. 노출기준 331
■유황 분진에 적합한 분진노출기준 331
■갱내 온도 규제 여부 332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333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334
■옥내 공작기계 작업장의 소음기준 335
■온열의 노출기준 적용 및 작업환경측정방법 336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른 노출기준 338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적정온도 339
■자동차 도장공정의 퍼티와 페인트 분진의 노출기준 340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341
1-4. 국소배기장치 341
■작업장내 유기용제 사용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34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343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시 제어풍속 측정의무 및 처분사항 345
2. 유해물질관리 346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347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347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348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349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350
■법 제39조의 유해표시와 법 제41조의 경고표지와의 관계 351
■석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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