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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안전관련 질의회시집(2001년 12월 발행)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5:43:53 | 조회: 1,761
  • ㅇ 질의회시는 다음과 같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발행) 

    제1장 산업안전보건일반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 산업안전일반 

    제4장 산업보건환경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제6장 지정기관 



    질의회시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일반 

    1. 사업주 31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31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33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35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37 

    2. 근로자 38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범위 38 
    ■살수차량 소유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9 
    ■단순검사작업 종사자의 사무직 근로자 여부 및 건강체조의 정기교육 인정 여부 40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41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43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 43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44 

    3. 법적용 46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진단 실시 대상 여부 46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중 재해발생시 법상 행위 주체 47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49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0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1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52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53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여부 54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56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57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58 

    4. 산업재해발생보고 60 

    ■근로자대표 확인거부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61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61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64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65 

    5. 산업안전보건교육 66 

    ■1일 02시에 실시한 교육의 경우 정기교육 실시 해당 월 66 
    ■안전보건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인정 범위 66 
    ■하수급인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 6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69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 70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73 
    ■동일 현장내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소속변경시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74 
    ■유사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실시 여부 및 교육시기 75 
    ■변경되는 작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실시 여부 76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77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의무 위반 여부 78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적정성 및 정기교육 실시시간 80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81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82 

    6. 사업장 지도·감독 84 

    ■특별관리 대상업체 여부 질의 84 
    ■해외 현지법인이 채용한 근로자가 연수목적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대상여부 85 
    ■본사가 재해율 우수업체일 때 중대재해발생 현장의 점검·감독 대상 여부 8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87 
    ■2개 공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직 선임 가능 여부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8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89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92 

    2. 관리감독자 93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93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94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95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96 

    3. 안전관리자 98 

    3-1. 안전관리자의 자격 98 

    ■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98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99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중 재직증명 방법 10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2 

    3-2. 안전관리자 선임 103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에도 감리단에서 요구한 경우 103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103 
    ■공장건물 임대사업주와 임대받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가능 여부 10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재해예방 책임한계 105 
    ■대형할인점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107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08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09 
    ■야간작업시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109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0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1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12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13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115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116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7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18 
    ■회사 상호변경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119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시 겸직 가능 여부 120 
    ■생활정보신문 발행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21 
    ■동일 현장내에 분리발주하여 시공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2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123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적법성 여부 125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6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7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28 
    ■20억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130 
    ■병원 및 호텔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131 

    3-3.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132 

    ■산업안전관리자 채용시 타법상의 의무고용자 선임면제 여부 132 
    ■'동일한 산업단지'내 2개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3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의 범위 134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135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136 

    4. 보건관리자 138 

    4-1. 보건관리자 자격 138 

    ■보건관리자 자격 중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와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38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보건관리자 자격 여부 139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140 

    4-2.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관광숙박업 콘도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1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2 
    ■대형할인점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4 
    ■전기통신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5 
    ■외부에서 A/S만을 주로하는 업종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8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49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0 
    ■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152 
    ■도소매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53 

    4-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54 

    ■동일 지역내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154 
    ■본사와 지사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방법 156 
    ■보건관리자 상근 여부 159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0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2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64 

    4-4. 보건관리자 등 직무범위 165 

    ■사내 구급차 운행을 보건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165 
    ■사업장 자체검사가 대행기관 보건관리자의 직무범위에 포함 되는지 166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167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167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168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투여 가능 여부 169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170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171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173 
    ■보건관리자의 투약가능 범위 174 

    4-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등 176 

    ■보건관리자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의 보건관리자 겸임여부 176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177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179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180 
    ■동일 산업단지에서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183 
    ■환경기사의 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 여부 184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186 

    ■2개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여부 18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87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88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189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 190 
    ■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192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193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4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9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97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19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198 

    제3장 산업안전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201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202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인정여부 203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건설기계운전원의 건강진단 실시의무주체 204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의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 205 
    ■다수의 수급인이 있는 도급사업에서 합동안전·보건점검 방법 206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법 제29조제1항제4호 해석) 208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발생한 재해의 책임소재 209 
    ■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210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시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주체 212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213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213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215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16 

    2. 유해작업 도급금지 218 

    ■주물작업이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18 
    ■유해작업 도급금지 작업의 범위 219 
    ■납땜 작업의 도급인가 대상여부 220 

    3. 검사·검정제도 221 

    3-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221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 222 
    ■성능검정 규격외 파이프써포트의 제조 또는 판매가능 여부 223 
    ■갱폼, 시스템가설재에 적용되는 검정기준 224 
    ■교류아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여부 225 
    ■절곡기에 국내에서 검정받지 않은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 하여도 되는지 225 
    ■수출용 비상 브레이크(로울러기 급정지장치)의 성능검정 적용 여부 226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산 보안경을 국내검정없이 착용가능한지 226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된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표시 방법 228 
    ■프레스에 대한 안전장치 229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0 
    ■특수구조 방호장치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2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233 

    3-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234 

    ■화물용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234 
    ■가압성형기의 프레스 해당여부 및 전단기의 정기검사 대상여부 235 
    ■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가 검사대상인지 236 
    ■추가로 설치된 공기탱크의 검사여부 237 
    ■외국의 안전인증기관 238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인지 여부 239 
    ■관류보일러의 검사대상 여부 239 
    ■보일러의 정기검사 면제 여부 241 
    ■위험기계·기구 완성검사 실시의무 위반시 처벌 242 

    3-3. 자체검사 243 

    ■자체검사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등에 관한 질의 243 
    ■크레인 및 공기압축기의 자체검사 범위 245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245 
    ■홀더내벽 점검용 승강기에 대한 적용 법률 및 검사 여부 247 
    ■자체검사원 자격중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248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자체검사원 자격 249 
    ■이동식크레인의 자체검사 대상여부 및 자체검사원의 자격 251 
    ■임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255 
    ■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자체검사 면제 여부 256 
    ■수직형 사출성형기의 정기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7 
    ■호이스트가 크레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자체검사 대상 여부 258 

    4. 산업안전기준 259 

    ■크레인의 안전통로 확보 259 
    ■내화설비 기준 259 
    ■열풍건조기의 방호조치 여부 260 
    ■유압식 리프트가 승강기에 해당하는지 261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262 
    ■다리(대교)주탑 내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대상 여부 263 
    ■용접기에 전격방지기 부착방법 264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265 
    ■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266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268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269 
    ■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271 
    ■크레인 수입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271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272 
    ■1m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274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275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276 
    ■인화점의 설정기준 및 인화점 값의 설정근거 277 

    5. 건설안전기준 279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안전상의 조치 279 
    ■낙하물방지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80 
    ■파이프써포트의 높이는 파이프자체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281 
    ■안전성심사결과 불합격판정 기자재를 본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81 
    ■무비계공법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2 
    ■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82 
    ■달비계 설치 작업시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3 
    ■갱폼에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84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의무 주체 및 존치기한 285 
    ■하이드로 크레인에 의한 탑승설비(작업대차)를 제작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는지 여부 286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288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88 


    ■추가공사 수주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제출 여부 289 
    ■PSM 제출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8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자의 자격중 '건설안전 실무경력'의 의미 291 
    ■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29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292 
    ■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3 
    ■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94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혜택 295 

    6-2. 공정안전보고서 29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비전체를 그대로 이전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 29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297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298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299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301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옥외작업장에 설치된 건축물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2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2 
    ■화합물질의 가열 등 2차 생성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3 
    ■옥내·외에 작업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5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금속끌의 범위 307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08 
    ■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09 
    ■노출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0 
    ■Air driver작업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1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312 
    ■레미콘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2 
    ■특정화학물질 함유중량 비율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313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14 
    ■황산을 사용하는 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5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간헐적 납땜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316 

    1-2. 작업환경측정 318 


    ■사업장 부속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사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318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319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의 변화에 대한 해석 319 
    ■소음에 대한 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20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대상여부 322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322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규정 323 
    ■확산시료 포집기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의 인정여부 324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324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여부 325 
    ■작업환경측정 결고보고를 통한 자동횟수조정 가능 여부 326 
    ■작업환경측정 수수료부담 주체 327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328 
    ■온열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 330 
    ■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330 

    1-3. 노출기준 331 


    ■유황 분진에 적합한 분진노출기준 331 
    ■갱내 온도 규제 여부 332 
    ■화학물질의 허용농도 설정 기준 333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334 
    ■옥내 공작기계 작업장의 소음기준 335 
    ■온열의 노출기준 적용 및 작업환경측정방법 336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른 노출기준 338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적정온도 339 
    ■자동차 도장공정의 퍼티와 페인트 분진의 노출기준 340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341 

    1-4. 국소배기장치 341 


    ■작업장내 유기용제 사용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341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343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시 제어풍속 측정의무 및 처분사항 345 

    2. 유해물질관리 346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의 법적 적정 여부 347 
    ■순간접착제에 유해그림의 부착 347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348 
    ■미군에서 지급하는 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여부 349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할 경우 경고표지의 색상 350 
    ■법 제39조의 유해표시와 법 제41조의 경고표지와의 관계 351 
    ■석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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