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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설사 안전관리 상벌규정 비교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5:37:14 | 조회: 1,508
  • 제 목 : 각 건설사 안전관리 상벌규정 비교 


    ◆대림산업(주) 
    대림은 중대재해에 대한 징계기준을 과실률에 따라 1단계 35%미만, 2단계 35%이상, 3단계 50% 등 
    총 3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조치한다. 

    사망자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중대재해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목표재해율 1/2이하시 3점, 목표재해율 이하시2점, 목표재해율 2배이하시 1점 등 현장별 점수재를 
    통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주)대우건설 
    대우의 대표적 포상제도인 현장소장 대상 안전챔피언제도. 안전챔피언은 무재해 1000일과 200만시간을, 
    슈퍼챔피언은 무재해 2000일과 400만시간 동시에 달성해야만 선정될 수 있고 표창 및 상금 등의 포상이 
    따른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한해 3건이상의 재해발생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봉 및 인사대기, 한해 3건이상 재해발생 협력업체에 입찰제한 등 징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롯데건설(주) 
    롯데는 무재해 목표달성으로 인한 인센티브 부여로 임직원 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무재해마일리지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재해 목표는 노동부 기중 1배, 2배, 3배, 5배, 10배, 15배 순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시 상장 및 상금 
    포상은 물론 해외견학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무재해 달성현장 임직원 진급시 우선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롯데는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징계기준을 과실률 20%미만시 견책, 35%미만시 감봉2월, 50%미만시 
    감봉3월, 50%이상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등 4단계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삼성건설 
    삼성은 개인과실평가와 공통과실평가를 각각 60점과 40점으로 배점, 중대재해 징계기준을 과실평가 
    30점이하부터 31∼40점, 41∼50점 등 10점단위별 세부적으로 나눠 경고, 견책, 감급 3개월, 감급 6개월, 
    감봉, 정직, 강격 등 징계하고 90점이상시 해직조치한다. 

    또한 현장안전관리의 성패는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방침에 따라 
    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중 안전마일리지 점수를 별도 누계 관리해 일정점수 이상시 포상하는 현장소장 
    안전마일리지제도를 전개하고 있다. 

    최초 300점을 기본점수로 안전교육 이수, 현장 무재해, 안전관련 외부기관상 수상 등에 따른 가점과 
    사고발생 및 은폐, 공사중단, 중대재해 발생시 점수감점 등으로 안전마일리지점수를 환산하게 되며 
    총 환산점수 500점부터 100점단위로 오를 때마다 일정금액 포상된다. 


    ◆(주)포스코건설 
    전근로자 대상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상, 무재해 달성상을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는 개인, 단체, 협력 
    업체별 포상을 실시한다. 

    또한 중대과실 및 인명재해 등의 손실을 가져온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의거한 징계와 인사위원회 
    에도 회부한다. 

    재해발생시 품질안전환경 평가에 대한 기준은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재해 발생시 경책이상 및 인사 
    위원회 회부, 2M이상 추락재해 발생시 사장경고 이상, 안전환경평가 결과 적색현장 판정시 현장소장에게 
    사장경고 등으로 정리된다.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은 전직원 및 근로자가 다함께 참여하는 재해예방활동으로 자율적인 무재해 운동을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유발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는 무재해 달성에 따른 현장과 개인에 대한 포상을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50억원, 50∼100억원, 100∼300억원, 3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등 현장의 공사금액별 포상금을 
    구분해 무재해 2배 달성시부터 지급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주) 
    중대재해 징계대상기준을 1건(명)과 2건(명) 두가지만으로 구분해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관련직원에게 
    차등조치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동종재해예방을 위해 사고발생현장의 소장에게 현장세미나시 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브리핑케 하고 있다. 

    또한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건발생시 등록이 취소된다. 


    ◆LG건설 
    LG는 총공사금액이 10∼50억미만 현장은 15만시간, 50∼100억미만은 30만시간, 100∼300억미만은 50만 
    시간, 300∼800억미만은 100만시간, 800억이상 현장은 150만시간을 무재해 1배 기준으로 정하고 달성시 
    각종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무재해 달성현장의 직원에게는 포상내용을 상벌부에 등록하고 승·진급 심사 및 개인평가시 우대사항으로 
    활용한다. 

    또한 무재해 달성현장의 직원이 징계 대상의 사고를 발생했을 때 징계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매일안전뉴스 / 200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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