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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근접공사시 안전대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6:25:28
|
조회: 997
제 목 : 철도근접공사시 안전대책
1. 영업선 근접작업
1) 철도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고방지책임자 보안요원
을 선임할 것.
2) 착공시 안전각서로 발주자와 교환하는 외에 매일 작업시작전
에 그날의 작업방법 등을 발주자측(철도측)과 협의하고 상호
정해진 협의에 의해 작업할 것.
3) 발주자측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작업은 그에 따르고 발주자
측의 입회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작업을 금한다.
4) 열차 운행상태 (특히 임시열차 및 시각변경)를 숙지하고 감시
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시원을 배치할 것.
5) 열차운행이 빈번한 구간 또는 곡선 등으로 시야가 나쁜 장소
에서는 감시원의 증원, 열차감시소 또는 접근벨, 확성기 등을
설치하고 감시원에게 열차의 진행을 확실히 작업원에게 주지
시키도록 할 것. 한편, 감시원에게는 비상시의 경보기구를 휴
대하게 할 것.
6) 건축한계는 절대로 넘기지 말 것. 미리 건축한계를 나타내는
표시 말뚝을 박고 표지 로우프를 걸어 열차대피, 자재의 가치
가설물 위치 등의 기준으로 한다.
7) 상황에 따라 건축한계에 여유를 두고 방호 울타리를 치며, 사람
과 물건이 선로측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8) 전선·트롤리선·고압선·통신선 등에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에
는 이설 또는 적절한 방호를 할 것.
9) 열차운행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긴급사태 발생시는 곧 발
연통 (신호염관)을 사용하거나 수기신호 등으로 알려 열차정지
조치를 취한다.
2. 여객 등 통행장소 주변작업
여객 등이 집합하는 장소 및 통로가 되는 지점의 공사 또는 작업의
시공안전에 대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1) 공사시공상 필요한 제게시 (공사개요, 통행금지, 출입금지 기타
주의사항)는 발주측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보기 쉬운 장소
에 알기 쉽게 공시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해 두고 필요에 따라 울타리 또는 차
폐막 등을 설치한다.
3) 여객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측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가설통로 및 계단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부러짐, 미끄럼, 넘어
지거나 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필요한 지시표 (방향·지시·상방주의·족하주의)는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6) 출입금지시키는 곳에는 푯말을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망 등으로
격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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