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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비계 설치시 안전대책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7-31 16:53:28 | 조회: 1,323
  • 제 목 : 가설비계 설치시 안전대책 


    1. 강관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 사용.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때는 담당원의 승인 
    2) 하중의 한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강관비계의 설치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 방향 1.5∼1.8m간, 사이(장선)방향 1.5m이하로 하고 비계 
      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10m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령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3. 강관비계와 구조물의 연결상태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1)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별표의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3)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별표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                                      │          조립간격 (단위 : m )│ 
    
    
    │            강관비 계 의 종류         │                              │ 
    
    
    │                                      ├──────┬────────┤ 
    
    
    │                                      │수 직 방 향 │    수 평 방 향 │ 
    
    
    ├───────────────────┼──────┼────────┤ 
    
    
    │              단 관 비 계             │5           │          5     │ 
    
    
    ├───────────────────┼──────┼────────┤ 
    
    
    │틀비계(높이가 5m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6           │          8     │ 
    
    
    └───────────────────┴──────┴────────┘ 



    4. 발판의 설치상태 

    1) 설치상태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⑴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⑵ 비계(달비계를 제외한다)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 
       미터 이하로 할 것. 
    ⑶ 달비계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⑷ 달비계의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 등에 
       부착할 것. 
    ⑸ 달비계 작업발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하며 움직이지 않게 고정 
       해야 한다. 
    ⑹ 달비계시 발판의 약 10센티미터위까지 폭목을 설치해야 한다. 
    ⑺ 강관비계시 작업 발판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이어야 하며 연결 및 
       이음철물은 가설기자재 성능 점검 규격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⑻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 
       (이하 "표준안전난간" 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작업의 성질상 표준안전난간 
       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표준안전난간을 해체 
       함에 있어서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⑼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⑽ 작업발판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 
       시킬 것. 
    ⑾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⑴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달비계(곤도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의 초대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그 안전 
       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달기와이어로우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후크의 안전계수는 5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의 경우 5이상 
    ⑶ 제2항의 안전계수는 당해 와이어로우프 등의 절대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 
       로우프 드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⑷ 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비계발판 재료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⑴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1:15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⑶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때는 발판폭의 1/7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철선, 띠철로 
         감아서 보존할 것. 
    ⑷ 비계발판의 치수는 폭이 두께의 5∼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폭은 40센티미터 
      이상, 두께는 3.5센티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⑸ 비계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표 1)에 의한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표1. 비계발판 작업으로서 목재의 허용응력   단위 : (kg/cm2) 
    ┌─────────────┬──┬──────┬──┐ 
    
    
     │               허용응력도 │    │            │    │ 
    
    
     │                          │압축│인장 또는 휨│전단│ 
    
    
     │목재 의 종류              │    │            │    │ 
    
    
     ├─────────────┼──┼──────┼──┤ 
    
    
     │    적송, 흑송, 회목      │120 │      135   │10.5│ 
    
    
     ├─────────────┼──┼──────┼──┤ 
    
    
     │삼송, 전나무, 가문비 나무 │90  │      105   │7.5 │ 
    
    
     └─────────────┴──┴──────┴──┘ 



    5.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 
    
    
    │  구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고                │ 
    
    
    ├─────┼──────────┼───────────────────┤ 
    
    
    │          │                    │  까치 발의 종류                      │ 
    
    
    │15층 이하 │    2개소 (2, 9층)  │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 
    
    
    │          │                    │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 
    
    
    │          │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위치변경 및 │ 
    
    
    │25층 이하 │3개소 (2, 10, 18층) │                                      │ 
    
    
    │          │                    │설치수량 증감하고 추후 설계변경처리   │ 
    
    
    └─────┴──────────┴───────────────────┘ 


    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 확보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 반입 설치 
     하여야 한다. 
    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 ∼ 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 
     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내로 설치한다. 
    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과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6. 비계의 전도 및 침하 방지시설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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