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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안전대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0:01:34
|
조회: 1,711
제 목 : 도로공사시 안전대책
1. 조사 및 계획
1) 조사 및 계획
(1)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질, 부근의 지상 및 지하구
조물을 확인한다.
(2) 공사장소 부근의 교통량 기록과 현장조사에 의한 안전한
교통대책을 계획한다.
(3) 시공공정, 작업순서를 작성한다.
(4) 기계설비의 배치계획을 점검한다.
(5) 주변의 구조물 (지상,지하) 방호,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6) 보안설비, 자재운반계획을 조사한다.
2) 시공전반
(1) 지상, 지하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2) 입회인, 관계자협의에 누락은 없는가 살펴본다.
(3) 각 작업에는 작업주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4) 작업주임자는
① 작업방법, 순서를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②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③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④ 비상시의 대피방법, 조치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2. 도로신설작업
1) 기계동력선, 전등선 등은 사용용량, 사용방법 등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2) 재료의 검수를 엄격히 하고 불량재의 혼입이 없도록 한다.
3) 노상작업시
①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② 공사장소 전방 10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③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④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⑤ 야간공사를 정지할 때는 기계를 시공장소중에서 가장 장애가
없는 곳에 둔다.
⑥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⑦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4) 상시 현장내를 순회하여, 안전상 불비한 개소가 있을 때는 개선하도록
한다.
3. 아스팔트 포장공사
1) Asphalt 용해 숱에 아스팔트 드럼을 집어 넣을 때 굴려 넣거나 떨어
뜨리지 말아야 한다.
2) Ashphalt Drum의 외부에 물이 많이 묻은 것은 닦은후에 솥에 집어
넣어야 한다.
3) Drum이 파손되어 물이 들어있는 것은 물을 쏟아 버려야 한다.
4) 2,3,항을 준수치 않으면 용해된 Asphalt가 주위에 튀어나와서 화상을
입는 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마솥에 Drum 투입은 인력으로 하지말고 Winch나 호이스트등
기타 장비로 투입하여야 한다.
6) Asphalt Plant의 굴뚝에 방진시설을 하여 인근에 공해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가마솥 주위에 인화성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8) Prime Coating, Tack Coating시 Distributer의 전방에 방해물이
없도록 정리하고 코팅 직후에 인마, 차량의 출입금지를 시키고
위험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가마솥이나 Distributer주위에 작업원외에 접근을 방지하고 노출된
화기를 금지시켜야 한다.
10) 아스콘 포설시 손으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스콘 트럭이 휘니샤로 후진시 충돌 및 작업원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구간 전후방 100m 지점에서 작업중 위험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상은 500m 이상부터)
13) 콘크리트 포장시 트럭믹샤의 후진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로라 작업상 전후에 인마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후진작업시 경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포장전압시 로울러의 사각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시설
1) 일반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하고 교통량이 적은 시간
(야간, 휴일등)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 공사중이라도 2차선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1차선 또는 일방통행을 위해 적당한 회로의 지시를 하여
교통의 지장을 최소화 한다.
3) 공사중 위험을 알리는 표지 (적색등, 보호색), 신호시설 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유도하여야 한다.
4) 공사용기계, 가설물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택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면서 불안전한 상황이 있을 경
우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속도제한, 서행, 일단정지 등의 주의표시를 게시
한다.
5. 유지보수작업
1) 표식류는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부분이 일반교통의 진입측에는 표식등의 후방에 차량을 주
차시킨다.
3) 보단등의 전지는 작업시간중 확실하게 발광하도록 점검한다.
(야간공사)
4) 작업부분의 조명은 500W를 6m마다 설치한다. (야간공사)
5) 보도를 따라 작업을 할 때의 보도울타리를 설치하고 또 로우프의
바깥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6) 작업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한다.
7) 안전관리자는 사용차량에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8) 긴급시의 연락방법을 결정해 놓는다.
9) 작업기계의 진입은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한다.
10) 야간의 교통유도원은 호각외에 대형 회중전등으로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11) 안전시설의 차도부의 설치 및 철거작업은 교통유도원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고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12) 작업종료후에는 재료, 기구 등을 노상에 두지 말며 항상 점검
한다.
13) 보도공사의 보도 울타리는 로-프지주가 넘어지는 것을 항상
수정하여 작업 구분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14) 작업장소 전후의 보안등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5) 줄눈 씰의 작업시에 표식류를 장착한 작업차를 일반교통 진입
측에 주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다.
16) 작업장소는 라바콘으로 둘러 싸야 한다.
17) 구획선 등의 설치작업에서는
(1) 설치 완료된 구간은 완전 건조가 될 때까지 라바콘으로
둘러 싼다.
(2) 라인 마킹 등은 휴식류를 장착한 작업차, 유도차의 사이
에서 작업한다.
(3) 구획선내, 중앙선의 설치작업은 경찰관 입회하에 작업한
다.
6. 청소, 제초작업
1) 표식류를 장착한 작업차 등을 일반교통 진입로측에 주차시키고
작업을 한다.
2) 작업장소는 라-바콘으로 표시한다.
3) 풀베기, 성토 등의 노견작업에서는 차량통과시의 비석방지를
위해 노면의 낙석 제거작업을 하는 등 안전을 확인한다.
4) 급경사면에서의 법면작업은 전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
한다.
5) 제초작업에 기계를 사용할 때는 풀베기 전에 이물을 제거하고
기계에도 비석 방호판 등을 설치한다.
7. 제설작업
1) 준비계획
(1) 시선 유도표지, 제설 안내표지, 구조물 장애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2) 가-드 레일 등의 제거를 끝낸다.
(3) 작업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숙박 및 휴식설비를 설비한다.
(4) 붕괴, 낙석 등의 위험이 있는 부근의 제설은 작업전 현장
검사를 하고, 현장표시 및 대책을 세운다.
(5) 제설작업, 운전자에게 맡은 구간의 시험주행을 충분히 시켜
상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6) 제설작업시에는 관할경찰서와 충분한 협의후에 교통 유도원
을 배치한다.
(7) 작업원의 복장
① 활동적이며 방한을 할 수 있는 밝은 색채로 한다.
② 신발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작업장갑은 방한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작업
(1) 제설작업 구간에는 작업을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진행차량이
작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
(2) 주행중에는 조수석에 유도 또는 감시원을 동승시켜 교통유도,
위험물 제거등의 작업 및 통신연락 등의 작업을 맡게 한다.
(3) 야간에 시계가 좁아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단독작업을 피한다.
(4) 산악도로, 굴곡부 등에서는 유도차를 선행시켜 유도원의 배치
등으로 안전을 확인한다.
(5) 시가지의 제설작업은 유도차를 선행시킨다.
8. 기계시공
1) 중기의 점검을 확인한다.
2) 타이어 로울러 및 로드 로울러 등은 면허소지자에게 운전시킨다.
3) 그레이다, 불도자 등 일반도로상에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소지자는 물론 차량검사증도 확인후에 운전시킨다.
4) 운전조수, 유도원도 능력을 알고 있는 자를 선임한다.
5) 아스팔트 휘니셔, 로드 로울러 등 저속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감시인을 세우고 작업한다.
6) 아스팔트 유도차의 장내 유도에 대해서는 특히 숙련자를 선
임한다.
7) 불도져 배토작업시, 전도방지를 위한 운전방법, 행동범위 등을
충분히 운전자 및 조수, 유도원과 의논한다.
8) 불도져 주행중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한다.
9) 로-드 스테빌라이저 등의 사용할 때에는
(1) 비산방지 등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소음에 대하여 처음부터 선도의 민가와 협의한다.
(3) 작업원에도 충분히 주의시켜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한다.
10) 사용장소에 따른 로울러 중량의 증감에는 숙련자에게 시킨다.
11) 작업종료후의 증기의 주차장 및 열쇠의 보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
12) 열쇠의 조치는 명확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
13) 야간작업시에는 조명을 충분히 하여 필요시에는 내부에도 조명을
한다.
14) 경사면이나 연약한 지반위에 기계를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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