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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규칙 제763호) 일부 개정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12-09 11:06:43
|
조회: 962
첨부파일 :
[붙임2]_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_18001)_인증업무처리규칙_전문.hwp
(40.5KB) 다운로드 (213)
첨부파일 :
[붙임3]_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_18001)_인증업무처리규칙_전문(별표및별지).hwp
(383.5KB) 다운로드 (432)
‘16년부터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사후심사를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밖의 KOSHA18001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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