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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 설계.시공기준 및 안전대책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0:43:01 | 조회: 927
  • 제 목 : 지하매설물 설계.시공기준 및 안전대책 


    1. 지하매설물 설계.시공기준 

    1) LNG관 
    (1) 설계기준 : 미국, 일본등과 동등이상 기준 
    ① 관내압력 : 70kg/㎠(주배관) ※ 외압은 내압에 비해서 적음 
    ② 두    께 :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 
                 (16.7m/m, 13.3m/m, 11.1m/m) 
                ※ 관의 압력에 대해 안전율을 2.5∼1.6배 고려) 
    ③ 관 보 호 : 외부에 포리에틸렌 3.5m/m피복 전기방식 
    ④ 내용년수 : 약 30년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연수 10년) 

    (2) 시  공 
    ① 도로를 따라서 매설 
    ② 관 1개당 길이 12m, 연결은 용접 
    ③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 철판설치 
     ※ 도로등 횡단시는 흄관 등으로 보호 타시설과는 30cm이상이격 
    ④ 타공사로 인한 굴착시 피해방지를 위해 경고표지판 설치 


    2) 송유관 
    (1) 설계기준 :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미국석유협회 규격강관을 사용 
     ① 관내압력 : 10kg/㎠∼99kg/㎠ 
     ② 두    께 : 관내압력, 부식여유두께 및 제작오차 두께를 고려 결정 
                   (7.9m/m∼14.3m/m) 
        ※ 관의 안전율은 최대운전압력의 1.5배 이상임 
     ③ 관 보 호 : 전기화학적 부식에 대비 전구간 전기방식실시 
                   (강관외부 및 용접부는 포리에틸렌 코팅처리) 
     ④ 내용년수 : 약 50년 

    (2) 시  공 
     ① 지형별 특성에 맞는 적정심도 유지(1m∼4m) 
     ② 관1개당 연장12m, 연결은 용접 
     ③ 시가지 도로 및 하천고수부지 통과시 보호용 철판 및 콘크리트보호판 
        설치 
     ※ 도로·철도 횡단시 흄관으로 보호 
     ④ 타공사로 인한 굴착시 피해방지를 위하여 경고표지판 설치 


    3)LPG 관 
    (1) 설계기준 : 미국, 일본등과 동등이상 기준 
    ① 관내압력 : 8.5kg/㎠(주배관) ※ 외압은 내압에 비해서 적음 
    ② 관 보 호 : 외부에 포리에틸렌 3.5m/m피복 전기방식 
    ③ 내용년수 : 약 30년 (세법에 위한 감가상각 연수 10년) 
    (2) 시  공 
    ① 도로를 따라서 매설 
    ② 관 1개당 길이 12m,연결은 용접 
    ③ 타 시설과 횡단시는 적절한 보호시설 설치 
     ※ 타시설과는 30cm이상 이격 
    ④ 타공사로 인한 굴착시 피해방지를 위해 경고 표지판 설치 


    4) 전선 및 통신관로 
    (1) 설계기준 
    ① 전선 및 통신선 보호를 위한 것임으로 내부압력은 없고 외압에(DB24) 
       대해서만 고려 (안전율 : 2) 
    ②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규격의 합성수지관, 흄관, 강관 등을 사용 
       (두께 : 5m/m) 
    ③ 지중케이블 보호를 위한 것임으로 보호관의 부식은 고려치 않음. 
       ※ 내구연수 : 25년 이상 

    (2) 시 공 
    ① 대부분 도로하부에 매설 
    ② 관연장은 관종에 따라 2.5∼6.0m이며 연결도 커프닝, 소켓트, 용접등의 방식 
    ③ 외상방지를 위해 관로 상판에 경고표시 시트 부설 
    ④ 도로표면에 지중선로 표시기 (황동)매설 


    5) 상수도관 
    (1) 설계기준 
     ① 내압으로써 수압 및 충격압, 외압으로써 차량하중과 토압을 고려 결정 
     ② 관의 외압이 최대 10kg/㎠임. 
     ③ 관 보 호 : 부식두께 2m/m를 추가 고려하며, 부식방지를 위해 전기방식 
        또는 강관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④ 내용년수 : 40년 

    (2) 시 공 
    ① 관 연장은 관종에 따라4∼6m이내, 연결방법도 현장용접, 후렌지접합, 
       메카니칼 접합방식 
    ② 매설심도는 1.2m 이상이며, 한냉지 동결심도 이하 
    ③ 하수관 밑으로 매설금지 


    6) 하수도관 
    (1) 설계기준 
     ① 대부분 외압만 고려 (특별한 경우 압력관 사용) 
     ② 외압에 견딜 수 있는 흄관, 철근콘크리트, P.C관등 사용 
        (흄관 : 30∼103m/m, 철근콘크리트 : 50∼125m/m, P.C관 : 2.6∼21.5m/m) 
     ③ 내용년수 : 50년이상 
    (2) 시  공 
     ① 관 연장은 관종에 따라 1∼5m이내 연결은 칼라접합, 후렌지접합, 
        메카니칼 접합등 사용 
     ②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식을 채택하는 지역에서는 오수관의 우수 
        관 연결금지 



    2.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1) 설계자는 사전 조사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후 처리방안을 설계서·시방서 등 
      에 기재하여 시공자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매설물의 존재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입회하에 시굴등으로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의 위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매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 협의하여 시굴을 행하여야 
      한다. 

    4)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항타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예상 깊이 2미터 정도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 
      을 노출시킨다. 

    5) 시공자는 공사중 매설물의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 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방호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중 매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경보장치 등을 설치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해당 시행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시공자는 매설물의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은 
      항시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시공자는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에,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 기구 사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의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차단장치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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