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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화약류)에 대한 안전사항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0:43:30 | 조회: 1,032
  • 제 목 : 폭발물(화약류)에 대한 안전사항 


    1. 일반사항 
      1) 다이너마이트와 다른 폭발물, 그리고 발파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경험이 있고, 면허소지자가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폭발물이나 발파기재를 작업장에 반입할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모든 발파는 전기발파기나 적절히 고안된 전원장치에 의해 점화되어야 
         한다. 방전류, 전기폭풍, 레이다 또는 전파송신시설, 그리고 기타 전력 
         매개체의 위험이 작업장내  존재할시는 안전휴스가 부착된 단일 안전 
         뇌관으로 점화시켜야 한다. 
         발파뇌관 지주전선은 점화를 위하여 회로에 연결시킬 때까지 회로를 
         차단해 두어야 한다. 
      4) 도폭선을 폭발제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제외하고 전기뇌관으로 점화하여야 
         한다. 
      5) 모든 지연식 발파작업에는 지연식 전기뇌관, 비전기지연뇌관, 또는 도폭선 
         연결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제조업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6) 뇌우나 심한 사풍이 일거나 접근하고 있을 때는 폭발물 취급이나 사용이 
         개재된 모든 작업은 증가시키고 작업인 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 의해 전기뇌관이 우연히 인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발파기는 종류를 불문하고 제조업자의 지시대로 유지 사용하여야 한다. 
      8) 발파기는 사용전후 제조업자의 지시대로 주기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9) 발파기는 면허소지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면허소지자만 
         발파기에 유도선을 연결할 수 있다. 
     10) 발파구역 입구에는 경고판을 붙여야 한다. 
     11) 발파를 위하여 동력회로선에서 전력을 끌 때는 전압이 550볼트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배선 및 동력통제장치는 아래 사항에 준하여야 한다. 
        (1) 발파스윗치는 개방스윗치에서 도화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접지되지 
            않고 밀폐된 형으로 외부에서 조작할수 있는 이중으로 키고 끌 수 
            있는 형이어야 한다. 
        (2) 접지된 스윗치는 발파스윗치와 동력회로선 사이에 설치하되 
            발파스윗치로부터 1.8m이상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두 스윗치 사이에 최소한 1.8m의 뇌전예방간격을 두어야 하며 그 
            연결은 케이블 프라그 및 콘센트로 해야 한다. 
     12) 발파후 즉시 두 스윗치 사이에 케이블을 절단시키고, 스윗치는 개방 
         위치에 잠가야 한다. 
     13) 스윗치 열쇠는 항상 면허소지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4) 양호한 상태이며 해당 크기의 절연되고 견고한 도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발파자가 발파지역에서 안전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에 
         점화선을 마련하여야 한다. 

     16) 동력선, 통신망, 시설 및 기타 건물부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소유주에게 통고하여 안전한 통제조치를 취할때까지 
         발파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7) 발파작업에 흑색화약은 사용할 수 없다. 
     18) 모든 화약장전 및 점화는 화약면허소지자가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9) 뇌전 가능성이나 대량의 정전배출 가능성을 탐지 및 측정할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화약이나 폭약은 절대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21) 어떠한 전기점화방법을 택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류나 
         기타 위험한 전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명에 장진하기전에 세밀히 
         검사하여야 한다. 


    2. 전자방사선 (ELECTROMAGNETIC RADIATION) 
      1) 무선주파 송신소부근에서는 발파작업이나 전기 기폭제 저장을 금한다. 
      2) 원래의 전기발파 신관상자를 제외한 전기발파 신관에서 30m이내에 
         있는 이동식 무선송신기는 비전기장치를 사용하는 발파지역을 제외 
         하고는 단선시켜 잠가야 한다. 
      3) 폭약장전후의 나머지 물질은 승인된 방법으로 매장하거나 발파지역 
         에서 소각시켜야 한다. 소각시는 연소물이 폭약을 장전한 구멍이나 
         폭약저장소에 인화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진동 및 파손손상 통제 
      1) coffer Dam, 교각, 수중구조물, 빌딩 및 기타 시설내 또는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는 주위 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계획하여야 한다. 
      2) 진동통제 발파작업을 시작하기전에 그 작업을 감시할 서면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4. 폭발물 수송 
      1) 폭발물 수송차량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으며 적재물이 
         움직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뚜껑이 없는 차량에 적재한 폭발물은 비가연성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2) 폭발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전후 양면에 반사체로 된 표식을 부착 
         하여야 한다. 그 표식은 "폭발물"이라고 붉은 글씨로 흰판에 4인치 
         이상의 높이로 써야한다. 
      3) 발파외관이나 기타 기목제는 2인치 두께의 목재를 내부에 댄 철재함에 
         포장되어 다른 폭발물과 최소한 60㎝이상 격리 수송 하지 않는한 다른 
         폭발물과 함께 수송할 수 없다. 
      4) 폭발물 수송차량은 신체적으로 적합하고 조심성이 있고, 신뢰 할수 
         있으며 지시사항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알콜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감독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5) 스파크를 일으키는 공구, 카바이트, 유류, 성냥, 총기, 축전기, 인화물, 산, 
         산화성 또는 부식성의 물질을 폭발물 수송차량에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6) 폭발물 차량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자체가 완전 또는 일부가 철제로 된 
         차량을 사용할 때는 폭발물 상자를 철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비섬광 
         물질을 차에 깔아야 한다. 
      7) 폭발물 수송차량은 10-A,B,C 등급의 소화기 한개이상을 소화 작업에 
         적합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소화기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CIL 
         이나 FM같은 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여야 한다. 
      8)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은 차고나 정비공장, 복잡한곳, 주야를 막론하고 
         공동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안에 주차시켜서는 안된다. 
      9) 폭발물 수송차량은 폭발물을 수송하기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내 
         전기선을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단단히 부착 
         시켜야 한다. 서면으로 된 차량검사 기록은 반드시 서류철에 보관 
         하여야 한다. 
     10) 폭발물 수송차량은 세심한 주의로 운행하여야 하며, 철도건널목이나 
         주요한 공로입구 에서는 완전히 정차시켜야 하며 전방이 안전하다고 
         확인될때까지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11) 폭발물이나 뇌관을 수송하는 차량에는 허가된 운전수와 조수만이 승차 
         하여야 한다. 
     12)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폭발물을 적재한채 급유하여서는 안된다. 
     13) 폭발물의 수송, 취급 또는 사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흡연하거나 
         성냥, 라이타, 총기, 탄약 또는 다른 화염을 발생시키는 기구들을 몸에 
         지니거나 차량에 있어서는 안된다. 
     14) 폭발물을 적재할때에는 경사로나 통로상에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항공기로 수송할 폭발물은 한번도 열지않은 원래의 상자에 포장된 
         폭발물이어야 한다. 
     16) 폭발물을 공로로 수송코자 할 때는 관련 관공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17) 폭발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18) 폭발물이나 발파제를 콘베이어로 운반할때는 사전에 콘베어운전자에게 
         통보하여 인식을 시켜야 한다. 
     19) 폭발물이나 발파제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운반할때는 화약운반전용차로 
         하여야 한다. 
         다른 물건, 자재, 장비등은 같은 운반수단으로 폭발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0) 폭발물과 발파제를 콘베이어로 수송할때는 여하한 사람도 탑승할 수 없다. 
         폭발물의 적재 및 하역작업은 수송기구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21) 폭발물이나 발파제는 기관차로 수송할 수 없다. 최소한 차량 2대의 길이 
        만큼 기관차와 탄약차를 분리시켜야 한다. 
     22) 폭발물이나 발파제는 승객수송차량으로 수송할 수 없다. 
     23) 폭발물이나 발파제를 적재한 수송기구는 가능한한 밀지말고 끌어야 한다. 


    5. 폭발물 취급 
      1) 폭발물상자의 뚜껑은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공구나 기구로 열어야 
         한다. 
      2) 폭발물은 즉시 사용할 필요시만 상자에서 꺼내야 한다. 
      3) 폭발물과 뇌관은 비금속제 상자에 넣어 발파지역에서 분리수송해야 한다. 
      4) 뇌관은 장전하여야 할 구멍에 필요한 양 이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5) 뇌관은 화약고나 대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이나 그 근처에서 장전하여서 
         는 안된다. 
      6) 발파장전 완료후 남은 폭발물 및 발파제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또는 발파지역으로 수송할때와 같은 규칙을 준수하여 화약고에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7) 모든 빈폭발물 상자와 포장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지하장전 장소로 운반되는 폭발물이나 발파제는 발파에 필요한 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 폭발물의 저장 
      1) 폭발물은 관련법령에따라 인가된 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 화약고는 방향, 방서, 방풍우 및 환기시설이 잘 되어야 하며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발파신관 저장소와 폭발물 저장고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는 중간에 
         토담방책이 있을 경우에는 15m, 없을때는 30m라야 한다. 
      4) 화약고 주변 7.6m내 지역내에는 초목 및 모든 가연성물질은 제거 
         시켜야 한다. 
      5) 폭발물은 항상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사용치 않는 폭발물은 
         허가없는 사람이 취득치 못하도록 화약고에 넣어 잠가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보관하며 기록부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한다. 
         폭발물 도난, 손실 그리고 화약고 불법출입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폭발물이 보관된 화약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7)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종류를 불문하고 화약고에 저장 
         시켜서는 안된다. 
      8) 폭발물은 오래된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정돈 보관하여야 한다. 
      9) 화약고의 수리는 모든 폭발물을 화약고에서 제거시켜 안전한 거리로 
         이동시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다. 
     10) 폭발물은 원래의 상자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11) 폭발물상자는 상부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탄약통이 곤두 
         서지 않고 수평으로 반듯이 놓이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2) 화약고는 항상 건조하고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탄약고 주위에는 
         "폭발물"이라고 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3) 폭발물상자는 화약고에서 최소한도 15m ( 50Feet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개방하고 포장 및 재포장을 하여야 한다. 
     14) 화약고 30m( 100Feet )이내에서의 흡연, 성냥, 총기, 불 또는 불꽃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지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15) 니트로 구리세린으로 더러워진 바닥은 물 1/2겔론, 메칠알콜 1/2겔론 
         그리고 유산나트륨 2파운드로 혼합된 액체를 사용하여 불꽃을 일으 
         키지 않는 비나 솔로 문질러 닦아야 한다. 니트로 구리세린을 완전히 
         용해시키기 위하여 대량의 용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화재 및 
         폭발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지하에 설치되는 탄약저장고는 수직갱, 횡갱 및 지하작업장에서부터 
         최소한 50m ( 300Feet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화약고 설치기준( 지상식 2급 콘크리트 블록조 ) 
           1. 구조 
              1) 기초 
                 ① 철근콘크리트 ( 철근ø 9㎜이상) 
                 ②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 부지외로 배수 
              2) 벽체 
                 ① 큰크리트 블록 ( 두께 150㎜이상 ) 
                 ② 철근매일∼가로세로 400㎜간격 ø9㎜이상 철근 
              3) 박공벽 
                 ① 목조, 개판부착 ( 두께 15㎜이상 ) 
                 ② 아연광철판 평향부착 ( #28 ) 
              4) 출입구주위 
                 ① 주위∼몰탈 또는 자갈콘크리트 투입 
                 ② 철근매입∼ø9㎜이상 
                 ③ steel door틀은 주위철근에 전기용접 
              5) 내비 (외여닫이) 
                 ① 목제 합판 외여닫이 폭 900㎜ 높이 1,800㎜ 옆면 30㎜ 
              6) 외비 (편여닫이)         
                 ① 철판붙임 Angle door∼폭 900㎜ 높이 1,800㎜ 옆면 30㎜ 
                    철판두께 2.3㎜ 
                 ② 문철판은 Angle틀에 150㎜덮개인 구조로 한다. 
              7) 열쇠 
                 ① 내부문∼씨린더목체여닫이용 열외( 매입 ) 1개소 
                 ② 외부문∼씨린더목체 열쇠( 매입 ) 2개소 이상 
              8) 정첩 
                 ① 각정첩∼길이 150㎜이상 ( 축이 빠지지 않은 것) 3개소 이상 
                 ② 설치∼비스머리가 개폐시 외부에 안보이게 설치 
             9) 지붕 
                ① 목조 : 지붕널부착∼두께 15㎜이상 루핑부착 
                ② 처마∼상하 아연광철판 붙임 
                ③ 천정내부∼강판부착 ( #8이상, 강목 50㎜이하 스티플 고정) 
            10) 바닥 
                ① 판재∼두께 18㎜이상 
                ② 황강못 
            11) 환기공 
                ① 천정내부, 철강부착 1개소 
                ② 벽에 철강판 Louver 철강부착 ( 양벽에 각 1개소 ) 
            12) 통기공 
                ① 바닥밑에 철강부착 500㎜간격 ø9㎜이상의 철근 
                ② 기초양측에 각 1개소 
            13) 내벽 
                ① 합판붙임 두께 6㎜이상 동바리에 풀붙임 또는 못칠 
                ② 폭목∼두께 18㎜이상 동바리에 풀붙임 못칠 
            14) 천정 
                ① 합판붙임∼두께 6㎜이상 동바리에 풀붙임 또는 못칠 
                ② 둘레∼40㎜×45㎜이상 합판에 풀붙임 또는 못칠 

         2. 도난방지 
             1) 외책 
                ① 지주 
                    ㉠ 직경 10㎝ ( 말구 ) 이상의 통나무 
                    ㉡ 높이∼1.8m이상 간격∼1.0이하 
                ② 유자철선 
                    간격∼20㎝이하 높이∼지주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③ 입구비 
                    편여닫이 시정 (간단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제외) 
             2) 경보장치 
                ① 모든 화약고에 설치 
                ② 외부문이 열리거나 배선이 절단되었을 경우에 사이렌 벨이 울리는 
                   구조일 것. 
                ③ 저장화약류에 대한 안전구조일 것. 
                ④ 경보가 났을 경우 연락방법을 정해둔다. 

           3. 기타 
             1) 방수시설 : 저수조 
             2) 기타 
               최고 최소 과도계, 청소용구 스龼퍼를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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