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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대책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1:33:30 | 조회: 804
  • 제 목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대책 


     가. 용기의 저장 
       1. LPG, 유류 등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하며 관리책임자를 두어 매일 보관 및 사용상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2.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하여 항상 40℃ 이하가 되도록 
         보관한다. 
       3. LPG 충전용기는 실외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4. 용기의 저장소 주위에는 수분, 유류, 유기물질, 화기 등 발화하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한다. 
       5. 용기는 실병과 공명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전도되지 않도록 세워서 
         저장한다. 
       6. 용기는 반드시 밸브를 잠궈서 보관한다. 
       7. 보관소에는 소화기(ABE형 분말소화기, 3.3㎏ 2대 이상)와 가스누출 
         탐지용액을 구비한다. 

     나. 용기의 운반 
       1. LPG, 유류 등 용기는 화기부근 접근금지 
       2. 충전용기의 상, 하차 작업시 난폭한 취급으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낙하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T/C 등의 양중장비로 운반하지 
         않는다. 

     다. 취급 및 사용(용접작업 포함) 
       1. 고압가스의 용기 및 밸브에 성애가 끼어 있을 때 40℃이하의 물로 
          녹여야 하며 절대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2. 밸브의 개방시 스패너, 파이프랜치 등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3.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전도되지 않도록 운반구를 이용하여 세워 
         둔다. 
       4. LPG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호스와 결속은 밴드클립을 사용하여 누기 
         되지 않도록 조인다. 
       5. 작업중 용기를 교환할 때나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할 때는 반드시 용기 
         의 밸브와 조정기의 핸들, 토오치의 양측밸브를 모두 잠궈두도록 한다. 
       6. 작업장소 부근에 인화성물질 등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화기 및 
         감시인을 둔다.(용접, 용단 작업자는 휴대용 개인소화기를 상시 휴대한다) 
       7. 작업전 작업장소의 가스누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작업중단후 재개할 때) 

     라. 용기부품 및 고압호스 취급 
       1. 용기를 열때는 서서히 열어서 고정 압력계의 지침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한다. 
       2. 조정기 및 압력계는 당해 가스전용의 것을 사용한다. 
       3. 고무호스는 오래되어 경화된 것은 교환하고 연결부위로 구겨지지 않도록 
         한다. 
       4.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마. 가스가 누설될 때의 응급조치 
       1. 관계자 이외에는 접근금지 시키고 주변 작업자에게 이를 경보한다. 
       2. 용접, 가스절단 등 부근에 점화원이 되는 작업을 중단한다. 
       3. 모든 전기기구 및 금속제 공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4. 신속히 환기를 시킨다. 
       5. 누기되는 부위를 찾아서 누기방지 조치한다. 
       6. 소화기를 대기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잔류가스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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