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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석면규제 강화(석면예방대책 등)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1:43:13 | 조회: 717
  • 점차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석면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다각도의 대책에 나섰다. 

    노동부는 노·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 대책 T/F」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지 시기 확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석면으로 인한 향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석면시멘트 제품 및 일부 마찰제품 사용을 
    조기에 금지시키고,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제조·수입 포함)이 전면 금지된다. 

    조기에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시멘트 제품은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밤라이트), 
    압출성형시멘트판 등이며, 마찰제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인데 노동부는 해당 제품의 사용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금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석면 대책 T/F」는 ‘06.7부터 석면시멘트제품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09년 까지는 전면 금지하자는 의견 

    그 밖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 나머지 마찰제품군과 특수 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켓 등 
    봉인제품, 석면포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 
    으로 금지한다. 

     ※ 일본의 경우 ‘04.10, 석면슬레이트, 섬유강화시멘트판, 브레이크 라이닝 등 10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했으며 금년중 전면 금지 예정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는 불법 철거작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 
    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하도록 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작업별로 세분화, 구체화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 건축물 철거 신고시와 마찬가치로 건축물 증·개축시에도 
    석면함유여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는데, 먼저 부족한 석면분석기관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분석장비 구입자금을 지원(최대 5억,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3%)하고 
    석면분석기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등과 관련된 라이센스 제도 등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의 : 산업보건환경팀 김환궁 사무관 02)2110-7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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