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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보호구 착용준수 홍보 리플렛 제작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3:23:22
|
조회: 750
첨부파일 :
leaflet.zip
(2.49MB) 다운로드 (111)
노동부는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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