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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건설현장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6:28:59
|
조회: 818
1.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의 조치사항
- 비래 및 낙하의 위험이 있을 시 조치사항
- 철골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및 가설통로 확보
-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교육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체결
※ 2011.5.19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2011.7.1부터는 작업발판 미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 시 즉시 사업처리
2.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급작한 위험상황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려야 함
-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시한 위험장소 출입금지 등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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