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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제 음용사고예방 3대 수칙 준수(리플렛과 스티커 등)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01 16:33:08 | 조회: 921
  •  첨부파일 : bangdong_leaflet_sticker.zip (3.55MB) 다운로드 (140)
  • ○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동제는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취, 무향의 투명 액체이며,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패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상실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방동제 음용사고는 지난 한해 동안 24명의 중독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11월과 12월,
       1월 등 겨울철에 연이어 집중 발생했다.


    <2012년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사례>
      ▶ '12.12.23(일) 군 부대 공사현장(경기 파주)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11.29(목)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충북 제천)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커피와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1.8(일) 다세대 신축현장(전북 고창)에서 조적공사 근로자 10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끓여 먹고 호흡곤란, 의식상실(사망 1명, 중독 9명)


    ○ 공단은 지난해 동절기 재해발생 경고를 각각 발령하고, 건설현장에 경고표지 스티커 배포 등 재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나, 재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겨울철 방동제 음용사고예방 3대 수칙>
    1. 콘크리트 반죽용 물은 식수로 사용금지
    2. 식수는 제공장소 지정 및 마시는 물 표시
    3. 방동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경고표지 부칙


    ○ 또한, 방동제 음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자료를 제공하고 공사관련 협의체와 일선 건설현장에 
       근로자 안전교육시 방동제 음용사고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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