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역운반 작업 중 지게차 부딪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5.11월중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를 참고하여 특별감독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적 준수사항
① 지게차 운행 시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가!
②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가!
③ 유자격자가 운전하는가!
④ 방호장치를 갖춘 지게차를 사용하는가! * 전조등, 후미등, 헤드 가드, 백레스트, 좌석 안전띠
⑤ 작업계획서에 후진시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는가!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2538&menuId=894&boardType=A 붙임:지게차 운전작업 점검표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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