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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자료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6-28 16:43:29 | 조회: 751
  •  첨부파일 : 1.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요령.hwp (1000.5KB) 다운로드 (140)
  •  첨부파일 : 2.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hwp (20KB) 다운로드 (115)
  • ○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폭염특보 발령기준과 사업장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는 실내·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 그늘제공, 물·소금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서늘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중점 휴식시간 부여(3회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 ~ 8월 동안 각종 사업장 기술지원·교육 시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및「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등을 참조하시어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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