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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9-02 10:43:29
|
조회: 1,286
첨부파일 :
2016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선정결과.hwp
(17.5KB) 다운로드 (177)
▢ 목 적
○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 건설업 중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공사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1조부터 124조 까지, 시행규칙 별표15의2, 고시 제2011-29호(2011. 7.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 지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2014∼2016년) 평균 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 ’15.8.1.~’16.7.31. 기간동안 동시 2명이상 근로자 사망재해가 없어야 함
▢ 지정 결과
○ 지정 기간 :‘16. 8. 1. ~‘17. 7. 31.(1년)
○ 지정 업체 : ㈜현대건설 등 39개 건설업체
- 평균 산업재해율이 상위 20%이하지만 동시 2인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1개업체*는 제외
*(주)포스코건설(’16.06.01.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폭발사고, 동시 사망 4명)
시공순위
건설업체명 (굵은 글씨: 2년 연속 선정 업체)
100위
이내
(29개사)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산업개발(주), 한화건설(주), 두산중공업(주), ㈜한라, 금호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주)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주), ㈜한양, ㈜삼호, (주)한진중공업, 고려개발(주), 우미건설(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서브원, ㈜이테크건설, 신동아건설(주), 남광토건(주), ㈜금성백조주택, ㈜흥화, 동원건설산업(주), ㈜파라다이스글로벌, 제일건설(주), 한국전력기술(주), ㈜화성개발
101위∼
200위 이내
(10개사)
㈜인터컨스텍, 성지건설(주), 한양이엔지(주), 세원건설(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라온산업개발(주), ㈜우미토건, 경남테크(주), 남도건설(주), ㈜시티
▢ 혜택
○ 향후 1년간(’16.8.1.∼’17.7.31.) 지정 건설업체가 착공하는 모든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고, 안전공단의 심사·확인은 면제
▢ 지정해제
○ 지정 건설업체에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제외하고, 안전공단의 심사·확인 재개
※ 사망재해 1명 발생 시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안전공단의 확인 재개
▢ 기타 참고사항
○ 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심사·확인 내용에 대한 선별 실태지도*를 실시하되,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
*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위험공정 자체확인 등에 대한 지도‧조언 실시
- 공단의 실태지도 결과,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하다고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한 현장은 대하여 고용노동관서 지도·점검 실시
○ 지정 건설업체 현장에서 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에 따른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 확인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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