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선박건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토록 한 비용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총공사금액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상 부기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구입비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노동부고시 제2005-32호)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