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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2:07:03 | 조회: 707
  •  첨부파일 : (0)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제2013-47호).hwp (117KB) 다운로드 (19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업·선박건조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토록 한 비용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용되는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된다(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총공사금액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상 부기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계상하는지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
      - 현재 건설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구입비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노동부고시 제200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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