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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6-04-21 13:12:58 | 조회: 767
  •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hwp (224KB) 다운로드 (236)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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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개정 2016. 4.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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