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 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특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안보건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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