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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

안전보건관리체계 - 관리감독자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2:11:00 | 조회: 1,416
  • 관리감독자(자격포함)

    사업장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 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 장소적으로 분리된 1, 2공장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하는 자로 선임하되 1공장장이 2공장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2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는 1공장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 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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