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 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 (2)서식)에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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