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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관리자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2:12:07 | 조회: 710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자격포함)

    사업장내 산업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 표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선임신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2항)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개임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 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1) (2)서식)에 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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