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의 Staff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소양과 새로운 지식·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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