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자료실
  • 법률정보2

법률정보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안내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2:14:43 | 조회: 823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의의

    안전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의 Staff로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기초소양과 새로운 지식·기술 발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 (법 제32조)

    교육대상자 (법 제32조제1항)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교육종류별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신규교육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시행규칙 별표 8)
        신규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09. 1. 1 부터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
      • 신규교육의 면제
        •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시행규칙 제39조제6항)
      •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 보수교육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규칙 별표 8)
        보수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이수시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
        • 다만, 대상자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차기 보수교육일은 이수일로부터 기산
      • 보수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 시행령 별표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자, 기특법 제30조제3항 제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제5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사) 또는 제2호(간호사)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안전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에 관한 내용 (교육규정 제20조제1항)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교육규정 제20조제2항)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시간(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의 전문화 교육 이수한 경우
      •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상세히 규정

    교육실시 기관

    •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
    • 직무교육위탁기관 현황, 교육신청 방법 등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직무교육센터(tle="새창이동">http://www.dutycenter.net)를 참조

 등록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