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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위반시 벌칙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2:40:57 | 조회: 959
  • 벌칙

    안전·보건교육 조항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무직 및 사무직외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매분기 1명당) : 1차위반 과태료 3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 1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1명당):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1명당):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미이수: 1차위반 과태료 5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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