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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및 세부지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9 14:12:59
|
조회: 650
첨부파일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및 세부지침.hwp
(97KB) 다운로드 (199)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 2014. 04. 25 고시 2014-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전담 조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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