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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산업안전감독관 3400여명 늘린다.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6-09 10:04:35 | 조회: 955
  • 일자리委, 대통령 임기내 추진
    현재 1700명의 2배이상 증원..임금체불·산업재해 관리 강화

    일자리위원회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3400여 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약 1700명에 불과한 양대 감독관을 대폭 늘려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매년 1조원 넘는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5월 31일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3458명에 달하는 인력 증원 소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증원 소요는 총 2923명에 달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1300여 명인데 만일 이 같은 증원 소요를 모두 반영해 충원하면 근로감독관이 4000명을 넘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1300명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이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 1조4286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근로감독관 증원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둬 청년들의 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 전직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 중 대다수가 임금 체불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정작 현장에서 노사관계 지도 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약 17만건의 근로감독을 지도하는 일본에서는 임금 체불 사건이 민사 사건이어서 근로감독관 개입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한국에선 해마다 약 3만건의 근로감독을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과 관련 있는 문제다.

    또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사전적 근로감독 지도·강화를 위해 1521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일 이 같은 인원이 충원되면 주로 노사관계 지도 등 근본적인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무 실태 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관 충원 소요가 102명이다.

    산업안전감독관도 535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은 408명으로 1명당 약 6000개 사업장을 담당한다. 독일이 산업안전감독관 1명당 493개소, 미국이 1059개소, 일본이 2120개소를 담당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 기준 사망재해는 한국이 인구 1만명당 0.58명으로 독일(0.16명), 일본(0.19명)에 비해 3배가량 많았다.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충원이 확정되면 공무원 7·9급 일자리가 늘어난다. 두 감독관 모두 7급과 9급으로 나뉘어 채용된다. 근로감독관은 일반행정직,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술직(건설·화공 등)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7급은 만 20세 이상, 9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출처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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