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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개인건설업자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6-14 08:45:31
|
조회: 615
첨부파일 :
6.11 임금체불 구속(경기지청).hwp
(69.5KB) 다운로드 (149)
-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 체불 -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백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이모씨(남, 51세)를 2017.6.10.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는 수원,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악덕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2017.6.7.체포되기 이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지명수배(7건), 지명통보(10건)가 수차례 행해진 자로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온 자이다.
15년간 148건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수도권 일대의 여러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이 몇일분 일당이거나 소액이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체불하는 사업주이다.
이모씨는 주민등록상 일정한 주거지 없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의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아들 명의의 건설업체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간에는 수시로 이동하고 야간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을 전전하면서 2017.6.7. 체포당시에도 서울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되었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허관영, 조용철 감독관은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을 통해 2017.6.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 그간 이모씨가 보여온 도피행태 및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하였다.
정성균 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계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한 경고”라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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