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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고용노동부, 지자체에 하천 등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7 16:54:05 | 조회: 618
  •  첨부파일 : 7.6 수몰재해 고위험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보도참고 산업안전과).hwp (46KB) 다운로드 (147)
  • (참고)고용노동부, 지자체에 하천 등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기상악화 시 현장의 작업중지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
    고용노동부는 7.4.(화)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폭우로 인한 급류로 익사사고(3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산하 사업소, 공단 포함) 및 주요 공공기관(도로공사 등)에게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긴급요청 한 것이다.

    ○ 또한,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앞으로 2주간(7.10~7.21)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하천조성·정비·준설 및 관로보수 공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창원지청)는 해당 사고현장에 대해 2차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철저히 조사 중이다.

    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뒤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작업중지명령은 현장 작업자의 의견 등을 들어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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