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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체불금품, 사업주 구속으로 엄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7 17:23:21
|
조회: 633
첨부파일 :
7.18 체불사업주 구속(대전청).hwp
(62.5KB) 다운로드 (126)
918명 임금, 퇴직금 35억여원 집단 체불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근로자 9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5억 2백여만원을 체불한 ㈜○○비엔씨(건설업) 사업주 이모(남, 55세)씨를 2017.7.17.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에서 2016년 대전지역 공사 시공실적 1위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피의자가 시공하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일용 근로자 168명 포함 총 918명의 임금, 퇴직금 35억여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피의자는 최근 2년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총 25여개 공사현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는 전액 기성금을 지급받고서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할 수십여억원에 이르는 기성금 사용내역은 모른다고 하고, 원청 및 현장 공정 관리자 등이 확인한 체불금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는 직원들이 모두 폐기하였다며 체불금품을 일부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던 2016.8월부터 2017.4월 폐업 직전까지 10여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백화점 상품권, 룸싸롱, 골프장, 맛사지 등 접대비 내지는 유흥비로 1억여원을 사용한 것이 일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2017. 5월 부도 직전까지 매월 자신의 임금 2천5백만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관리부실을 변명삼아 금품 청산계획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부도 직후인 ‘17.5~6월 사이 근로자들이 집단 진정을 제기하자, 즉시 피해 근로자, 회사 및 원청 관계자 등을 조사하여 체불내역을 확인하고,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및 이모씨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분석한 후 다각도로 피의자의 법위반 사실을 수사하여 왔고,
특히, 이모씨는 피해 근로자들이나 채권자들을 피하여 거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통화도 회피하여 피해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사업주 이모씨의 다액 임금체불 행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다수가 국내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고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도주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오복수 청장은 “임금체불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속이라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임금체불이 기업문화가 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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