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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5 14:21:43
|
조회: 5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4.19)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축소하며, 지정측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아울러,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1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적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하고 그동안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해왔던 ‘산업보건위생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자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다양화 및 생산 공정의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 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첫째,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포함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 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14.1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주로 산업단지 또는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상향하여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비하여 검사 인력과 장소가 부족하여,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현행 기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97.10월 이전 차량)은 현행대로 ’17.10.31.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되,
안전인증 제도 시행시점(‘09년)을 기준으로 ’09년 이전 차량은 ‘18.4.30까지, ’09년 이후 차량은 ‘18.10.30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단계별로 연장하였다.
다섯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의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근로자수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 PC나 빔 프로젝터 등 보건교육장비 규정을 장비기준에서 삭제하여 교육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여섯째,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비파괴 검사(X-선) 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추가하였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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