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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5-09 14:43:01 | 조회: 693
  •  첨부파일 : 371452_bodo.hwp (73KB) 다운로드 (130)
  •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관리물질 20종 추가 지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급 근로자에게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7.3.3)하여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근로자 노출실태 등에 대해 수년간 검토한 결실로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즉시 취급일지 작성, 게시판 등을 통한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아크릴로니트릴 등 20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기존의 벤젠 등 16종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화학물질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법관리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끝).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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