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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형 건설업체 2개사 특별감독 실시 결과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8 09:25:02 | 조회: 575
  •  첨부파일 : 3.2 사망재해 다발 건설사 특별감독 실시 결과(산업안전과).hwp (807KB) 다운로드 (136)
  • -소속 현장 20개소 사법처리, 5억1천만원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17.2.6~2.24)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사의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였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다수(전체의 36%) 적발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다수(전체의 16%) 적발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총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총 145건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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