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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월 3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3-08 09:41:33 | 조회: 604
  • 고용노동부는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3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종업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의 결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을 금지시켜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작업 장소에서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근로자 대피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 배치는 연면적 1만5천㎡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가 해당한다.
    화재감시자에게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상향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밀폐 공간의 개념 확대
    현행 산소결핍, 화재·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해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ppm 미만)을 규정했다.
    밀폐공간의 장소 개념으로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했다.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한정했다.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했다.

    산업현장에서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종류를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포함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水電)설비,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출처 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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