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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공사대금 수령 후 도주한 악덕사업주 구속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3-21 14:27:35 | 조회: 547
  • - 공사현장 6곳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38명 임금 합계 1억4백만원 체불-

    3.8.(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윤상훈)은 경기 평택 등 총 6곳의 원룸신축 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원을 지급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1억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위협을 준 악덕사업주 임00(남, 4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 씨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범행을 그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고 엄중처벌을 위해 신속히 검거 후 구속을 하게 되었다.

    평택지청은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발주자인 건축주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확보한 후 계좌추적을 통해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피의자가 수 천 만원의 은닉 자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임 씨는 그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실제 거주지를 마련하여 은신하는 등 소재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임 씨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여러 대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임 씨의 소재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 하게 된 것이다.

    임 씨는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불인정하고 체불임금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임 씨는 공사 초반에는 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주와 근로자들의 안심을 산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은 후에는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함 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 임 씨의 범행은 임금체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앞으로는 임 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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