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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없는 무리한 공사관행, 현장사고 원인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1-20 12:25:41
|
조회: 560
감리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관행 때문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 의무화를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톰지호텔 철거 공사 중 붕괴사고로 2명의 건설노동자 사망사건 발생한 바 있다. 사건 직후 정 의원은 “후진국형 사고는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사고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정 의원은 “감리비를 건물주가 직접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 또한 감리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있는 후진국형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건설현장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
또한, 현행 주택법은 2009년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적인 안전을 무시한 결과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처럼 인명사고와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논리다. 정 의원은 “규제 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도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건설현장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일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그릇된 욕망과 싸워 제도를 바꾸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을 비롯해 김관영, 이용호, 윤영일, 김광수, 채이배, 천정배, 우원식, 김경진, 김삼화, 노회찬, 도종환, 추혜선, 조배숙, 황주홍 등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엔지니어링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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