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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2만곳 안전보건 감독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9 15:58:16 | 조회: 535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2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2월 해빙기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독 비중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3%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는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 25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가 다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재해 특성에 맞춘 지방관서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 밖에 고용부는 지역별로 산업재해 특성이 다름을 감안해 지방관서별로 재해 다발 기인물·작업을 찾아 취약시기에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감독 시에는 사업장 1회 방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친 종합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감독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28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1만3051개소에 대해서는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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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2만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출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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